개명신청방법 및 해야할일 (서류 변경 절차 포함)
안녕하세요 생활법령정보 알리미입니다.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(구), 읍,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개명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개명신청방법, 개명, 개명후 해야할일, 개명신청 서류, 개명신청, 개명신청 사유 예문, 개명신청시 필요서류, 개명신청 처리기간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. 1. 신청인 및 관할법원 신청인: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,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..
2023. 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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